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추진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에서의 출생 시민권 증명 서류 발급 요건 변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트럼프 측은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측은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신부의 관광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 비자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광비자는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 번 입국시 최대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대선 기간 중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명령만으로는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 대법원도 1898년 판결을 통해 이같은 헌법 해석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한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즉각적인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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