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10일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계엄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소환통보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달 9일 오후 8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완료했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경찰이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10명이다.
출석 통보는 이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박 참모총장 등 4명에 이날 한 총리 등 11명을 포함, 총 15명에게 한 상황이다.
또한 국수본은 이달 9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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