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발생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꾸려진 준비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모임 결성 및 소송 취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금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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