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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상대로 정신적 손배소 추진…"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尹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달 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발생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꾸려진 준비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소송 공지문. 자료=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모임 결성 및 소송 취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금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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