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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 지문 조회하고 “조사 받아라”

7일 尹 탄핵안 표결 불참 지역 의원에 분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메모지 부착

이틀 뒤 경찰에 연락 받아…“면담 참석 요청”

경북경찰청 “범죄혐의점 없어…무혐의 종결”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경북 영천의 이만희 국민의힘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 현장. 사진 제공=이만희 의원실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의원 사무실에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학생을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 거주 중인 A양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영천에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건물 내부 벽 한편에 메모지를 붙였다.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은 메모지 한 장마다 한 글자씩 적어 문구를 완성했다.



A양이 쪽지를 부착한 이유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이 의원은 당시 투표장을 떠난 여당 의원 105명 중 한 명으로, 전 사회적으로 탄핵안 폐기를 유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으며 A양도 목소리를 낸 지역주민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일 A양은 영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양에게 쪽지 부착 사실과 동조자 여부 인적사항 등을 물은 뒤 10일 오후 면담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로부터 A양의 신원을 특정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경찰이 쪽지에 남은 A양의 지문을 분석해 그를 특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실 측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 지문은 유류물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영천경찰서 측은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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