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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첫 구속"…美언론, 김용현 구속 신속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미국 언론이 10일(현지시간) 이를 신속하게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보도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의 전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WP는 서울중앙지법원이 10일(한국시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죄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구속 영장을 승인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P는 또 한국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소식도 전하면서 이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및 고위 군 장교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전화를 통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내용도 실었다.

같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서울에 있는 군 벙커에 정치인이나 다른 인물을 억류할 공간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증언한 것도 소개했다.

WP는 윤 대통령이 만약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을 복원할지, 아니면 해임할지를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해임을 결정하면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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