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헌법학자들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서도 설이 갈리는 것 같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에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이 아니냐”며 조 의원을 거들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마당에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냐”며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고도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계엄군이 총을 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부정하느냐”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건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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