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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상장사 4곳→18곳 '껑충'

총 68개 기업 공시 위반 130건

중조치 비율 12.1→50.8%

“반복적 위반 행위 엄중조치”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지난해 68개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 의무 위반 상장사가 4배 이상 증가한 만큼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11일 지난해 상장 및 비상장법인 6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13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2%(14건)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비율이 50.8%으로 전년(12.1%) 대비 크게 늘었다.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 위반(2년 이내에 4회 이상)한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된 영향이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코스피 상장사 3곳, 코스닥 상장사 15곳 등 총 18곳(조치 19건)이었다. 2023년 조치를 받은 상장사가 코스피 1곳, 코스닥 3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 등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기재 누락이 주로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시 위반 조치를 받은 회사가 50곳으로 전년(101곳) 대비 절반으로 줄었으나 조치 건수는 111건으로 동일했다. 소규모 법인의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위반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하는 정기공시 위반(71건·5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이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할 경우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법인도 주주수가 500명이 넘을 경우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돼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그 밖에 발행공시 위반(35건·26.9%),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16.9%),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2건·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 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 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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