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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 선고 하루 앞으로…尹 탄핵 표결은 어떻게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대법원 선고

‘징역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비례대표 13번’ 즉시 의원직 승계해

본회의 참석·탄핵안 표결 가능할 전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즉시 다음 비례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해 표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다만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 받는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승계 작업이 10일까지 걸린 경우는 많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궐원을 통지 받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이틀 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 위원장이 의원직을 곧바로 승계 받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우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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