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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극히 일부 자료 임의제출… 반쪽으로 끝난 국수본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추가 압색 여부 판단

기간 충분하지만… 사실상 무산돼

8시간 대치 끝에 이뤄낸 작은 성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입조치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시점까지 강제수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당시 기간을 여유롭게 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특수단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진입을 가로막았다. 특수단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협의를 해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가 경찰 측의 입장을 듣고 내부에 전달하겠다고도 했지만, 끝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한 때 용산 합동참모본부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다시 가로막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까지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자 대통령실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간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건네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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