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 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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