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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꼼수' 쓰나… 1심 선고 한 달 다되도록 변호인 선임 안해"

11일 입장문 통해 주장

"소송기록접수 통지 즉시 수령"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 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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