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헌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러한 답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에서 거론된 질서 있는 퇴진 방식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권한 위임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백 의원은 책임총리제와 관련,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과 헌법재판소에 서면 질의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회신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