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16일부터 설 명절 전주인 내년 1월 2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가 대상이다.
특사경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을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인기 건강식품인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량 미달, 불량 원재료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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