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13일까지 자진 출석" 통보

자진 출석 불응시 강제로 신병 확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조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를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