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전했다.
이달 11일 국수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긴급체포까지 검찰과 함께 진행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청장은 이달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이달 11일 오전 3시께 특수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청장의 탄핵안이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은 즉시 직무정지됐다. 현재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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