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김 판사 외에도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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