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 임명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를 채용 시켰다고 보고 있다.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조 전 수석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임박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공소유지를 위해 분리 기소했다”며 “뇌물수수 또는 공여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을 포함 문 전 대통령, 이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소함에 따라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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