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에 방문한 조 청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찢은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세 차례에 걸쳐 항명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이 계엄 발표 3시간 전 윤 대통령의 안가를 방문했을 당시 받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3일 오후 7시께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면담 과정에서 서면 지휘서를 받았는데, 귀가 후 해당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종이를 찢어버렸다”며 “세 차례 항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이 서면 지휘서에 적혀 있던 국회 통제를 지시했지만 거부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지만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이 계엄 당일 비화폰(보안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국수본은 이달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도 드러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불발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재집행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수본은 군 관련자 9명, 정부·정치권 관계자 6명, 경찰 관계자 3명 등 총 18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수방사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여 사령관의 영장실질 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또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를 마치면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한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곽 사령관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물었다. 곽 사령관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로 보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달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검찰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곽 사령관의 부하인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도 이날 오전 검찰에 나와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제3공수여단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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