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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한행사 불가…경호·의전은 유지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수령과 동시에 직무정지

권한 중단에도 월급·의전·명칭 계속 사용

계엄령 정당성 항변…여론전 등판 가능성

'권한대행' 韓총리가 대통령 비서진 총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부터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장 180일 동안 국정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회의 이번 결정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저녁 중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지 약 3시간 뒤에 의결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의결서를 전달 받은 직후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방문 또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동안 공개활동을 최소화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등 여론전에 직접 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두 달여 동안 관저에서 생활하며 주로 등산과 독서·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수석·보좌진과 만찬을 하며 일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비공식 행사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을 오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대비에 집중한 바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 그 결과를 한 총리에게 보고한다. 의료·연금·노동·교육에 저출생 극복 등 ‘4+1’ 개혁 과제를 수석별로 챙기고 국무조정실과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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