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부터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장 180일 동안 국정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회의 이번 결정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저녁 중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지 약 3시간 뒤에 의결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의결서를 전달 받은 직후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방문 또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동안 공개활동을 최소화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등 여론전에 직접 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두 달여 동안 관저에서 생활하며 주로 등산과 독서·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수석·보좌진과 만찬을 하며 일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비공식 행사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을 오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대비에 집중한 바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 그 결과를 한 총리에게 보고한다. 의료·연금·노동·교육에 저출생 극복 등 ‘4+1’ 개혁 과제를 수석별로 챙기고 국무조정실과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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