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직 군인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0시 40분께 여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후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전해지는 발부 사유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14명의 체포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치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 조율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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