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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열리지 않은 ‘김용현의 입’… “진술거부권 행사”

"계엄 수사가 내란 행위"

검찰, 尹 수사 암초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에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하는 행위가 내란이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출석 조사에는 응하지만, 진술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쟁 상대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앞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조준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어렵게 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을 공유해달라는 요청까지 거절하면서 김 전 장관 수사에 열의를 보였지만 복병을 만났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9일 내란 및 직권남용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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