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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1명 병력 투입'…檢,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소환 불응에 체포…15일 구속영장 청구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휘에 따라 이 사령관 등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1경비단 소속 211명의 병력을 국회로 보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뒤 조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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