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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등에 재난지원금 410억 선지급

道, 국비 지원 지연에 따른 선제적 조치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에서 나경렬(67) 한플라워 아울렛 대표가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17일 선지급했다.

도는 이날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시군에 교부했다.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 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나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며,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통상적인 지급 기간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집행을 과감하게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회복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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