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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좌장' 상법 개정 토론회 19일 개최

이재명, 직접 토론 주재…경영진·투자자 측 참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19일 재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진 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당론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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