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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계엄 위헌 소지 인정…위법 여부는 헌재가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7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당내 공세가 여전하다는 지적에는 "탄핵 가결 직후 감정이 격양된 나머지 몇몇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고 강조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자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하자 "과거 민주당이 주장하고 선례가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의 법률전문가라고 지칭하는 박범계 의원까지 (대통령의)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본인들이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즉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는 임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에 대한 법 위반 여부) 결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헌재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도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법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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