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루는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19일 내린다. 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원심 재판부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또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선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기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소송이 증가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재계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지난 11월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산입될 시 기업들은 약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를 차지한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합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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