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일명 ‘법사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달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체포와 동시에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소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3대, 태블릿PC 등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당초 ‘법사폰’에서 다른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리스크’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검찰이 전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떨어지게 됐다.
전 씨는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전 씨는 최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연루되며 천공 도사에 이은 또 다른 ‘무속 비선 실세’로 재차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뒤 이를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스캠 코인(사기 가상자산) ‘퀸비코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씨와의 관련성을 포착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전 씨는 받은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