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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속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검찰 '법사폰' 수사 차질 빚나

법원 "자금 받은 날짜·금액 등 불명확해"

명태균 '황금폰' 이어 '법사폰' 내역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일명 ‘법사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달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체포와 동시에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소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3대, 태블릿PC 등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당초 ‘법사폰’에서 다른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리스크’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검찰이 전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떨어지게 됐다.

전 씨는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전 씨는 최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연루되며 천공 도사에 이은 또 다른 ‘무속 비선 실세’로 재차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뒤 이를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스캠 코인(사기 가상자산) ‘퀸비코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씨와의 관련성을 포착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전 씨는 받은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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