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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거부권' 韓대행에 '마지막 경고'…"선 넘지 말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시라"며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한덕수 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 경고"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그간 해당 법안을 강력히 추친해왔으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 소추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탄핵 소추 여지가 생겼다”며 “지도부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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