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으로 이관받은 항만시설사용료가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도가 지방관리항만의 관리 주체임에도 항만시설사용료가 국가 세입으로 처리되던 것을 바로잡은 결과로 분석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징수목표액인 101억 5000만 원을 초과했으며 13일 기준으로 11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연내 1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 항만 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항만별로는 △삼천포항이 55억 5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동항 22억 6000만 원 △옥포항 17억 5000만 원 △고현항 13억 1000만 원 △통영항 8억 1000만 원 △장승포항 2000만 원 순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관리사무는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지만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처리돼왔다. 이에 도는 시·도지사협의회,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올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이관받았다. 올해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운영에 항만시설사용료가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연간 120억 원 규모의 적지 않은 도 세입원인 항만시설사용료를 안정적인 항만관리·운영과 행복 시대 기반 마련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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