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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尹관저 앞 집회 금지' 경찰 통고에 집행정지 신청

"심각한 교통 불편 발생 불가능"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는 데다,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토요일인 2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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