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한 권한대행은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이외 분야와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걱정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상당히 유감”이라면서도 탄핵을 두고는 “엄중한 시기이니 당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내년 1월 1일이 시한인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에 쏠린다. 이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과 직접 연관이 있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을 압박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