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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2심 내년 초 시작

"수령거부 사실 아냐…집에 없어 못 받아"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속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께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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