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의 1심 결론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공부했던 자가 살인을 범한 피고인으로 남았다”며 “사형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도 “사형을 선고해 딸을 잃은 고통에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탄원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를 구했다.
최 씨는 올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올해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최 씨와 여자친구는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며,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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