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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 부리다 체포된 50대 욕설까지…뺨 때린 경찰관, 법원 판결은?

항소심,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 유예

"피해자가 사건 유발, 원만한 합의"

경찰 로고. 연합뉴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피의자가 욕설을 하자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53)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손 경위는 2023년 7월 17일 새벽 2시 20분께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주취소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한 현행범 A(59)씨가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욕설을 하자 오른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왼손으로 16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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