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당일 오찬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 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찬은 국방부 산하 태스크포스(TF) 조직인 ‘국방혁신기획단’ 관계자들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허위 날조 사실이다.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며 곧바로 고소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책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국회의원 징계 청원 추진도 할 예정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 측은 연일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등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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