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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억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月건보료 450만원 낸다

전년대비 본인부담 약 26만원↑

부수입 월 6352만원 이상 직장인

별도 건보료 상한액도 월 450만원

국민건강보험 서울 종로지사에서 민원인이 창구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월급 1억 2700만 원, 연봉으로는 15억 2460만 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매월 약 45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을 보면 2025년 건보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 1420원에서 내년 900만 8340원으로 인상된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건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회사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인상한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2705만 6982원으로 월 보수를 이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월 424만 710원에서 450만 4170원으로 불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 1520원을 더 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 인상되는 건보료 상한액의 적용 대상자는 317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6% 수준이다. 재벌 총수, 기업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 등 극소수다.

직장인이 수령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에 별도 부과되는 ‘소득 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450만 4170원으로 상승한다. 부수입이 월 6352만 8490원, 연간으로는 7억 6324억 원 이상인 직장인은 상한액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낸다는 의미다.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가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 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상한액이 있다. 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대상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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