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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전자발찌는 기각

재판부 “범행도구 미리 준비, 살해 의도 확정적”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 씨가 올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실형을 집행한 후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올해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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