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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물어 뜯은 '내연녀 살인미수범' 항소심 무죄…1심 징역 10개월에서 달라진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 "교도관 행위 위법" 판단

교도소에서 식기 반납 거부하고 소란 피워

사진 = 이미지투데이




과거 내연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교도소 수감자가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연행하려는 교도관을 물어 뜯은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수감자 김모(45)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란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도관들의 행위들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도관들의 위법한 공무 행사에 반해 피고인의 유형력은 공무집행 방해나 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공무를 방해하고 교도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18일 부산 해운대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2015년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2018년 식기 반납을 거부하며 계속 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이 경고 후 규율 위반으로 퇴실시키려 하자 위력을 행사해 거부하고, 수갑 등을 채우려 하는 교도관들을 넘어뜨려 교도관의 종아리를 물어뜯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자해를 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식기 반납 지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었다"며 "소란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연행하려 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한 교도관들의 행위는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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