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려는 군의관들을 저지하다 차에 매달린 시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사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1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한 남성 4명이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 A씨가 제지에 나섰다.
이들은 A씨 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 20~30m를 끌려가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차량 탑승자들이 "우리 집 가서 한잔 더 할까?", "같이 가자"며 조롱하는 발언이 담겼다.
현장에서 이들의 신분이 해군사령부 소속 군의관으로 밝혀졌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모두 중위, 대위 계급의 현역 군의관이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운전자는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동승자 1명은 음주운전 방조와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이달 초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차에 매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자 A씨는 "전문사관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가 해군사령부 훈련 기간이었다"며 "나머지 동승자 2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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