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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 비상대기…체포조 의혹 확산

방첩사 국수본에 준비 요청해

서울청 수사부장이 명단 작성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대기"

민주, 석동현 내란혐의로 고발

석 변호사, 23일 무고죄 맞고소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의 비상대기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체포조’를 만들어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공정성 논란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국수본으로부터 ‘100여 명’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을 겸하는 서울청 수사부장이 4일 새벽 0시 22분 명단을 작성하고 사무실에 실제 수사관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81명은 4일 새벽 0시 25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후인 같은 날 새벽 2시까지 실제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밤 11시 30분께 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 명을 요청할 테니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명단 정리 지시 시점이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인 만큼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한 것일뿐 체포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검경의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국수본은 회의록도 없는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 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나가 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3 계엄 사태 수사가 3주째에 접어들면서 여야 및 보수·진보 진영 간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도 민주당을 무고죄로 23일 고소할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검찰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계엄을 주도·공모 했던 세력이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양상”이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의 경우 사실관계를 떠나 법적 조치를 강행해 표현 자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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