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동안 용인의 남사·이동읍 일대 개발을 가로막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이날 공고했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45년 규제의 해제 절차의 마지막 걸림돌이 치워진 셈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세 도시 중 용인이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이 불허되는 등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 땅의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됐지만 용인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해제의 단초는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마련됐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올해 4월 17일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빨리 해제를 실현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용인 남사·이동읍의 방대한 땅이 45년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고, 평택시와의 갈등 요인도 뿌리뽑게 됐다는 역사에 남을만한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며 "지난달 용인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수변구역 112.8만평(3.728㎢)이 25년 간의 규제에서 풀려난 데 이은 겹경사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로 수원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1950만평에 해당하는 남사·이동읍 땅을 용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가 깊은 연구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지혜도 구할 것”이라며 "오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적인 규제 해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평택시, 경기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인내와 지혜로 규제 해제를 이끌어 낸 시의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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