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에 대해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없이 말했지만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데 탄핵소추가 되면 사고다.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라며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인거고 궐위는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심판 결정(인용)이 궐위다. 사고와 궐위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소추와 재판은 분리하고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다”며 “그 이후에 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겠다는 건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인용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언급하며 “명문 규정이 없으면 선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방송에 많이 나가서 우리 당 입장을 말씀드려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며 “공부 많이 해서 당 입장을 널리 알리기 바란다”고 여론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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