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가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선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헌재는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전달됐다면 이날까지가 시한이었으나,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서류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을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