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총 18개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발송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하고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 지도‧점검반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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