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는 이유로 산불 현장 출동 시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업무 배치에 대한 개선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 소방관인 진정인은 2021년부터 2년간 A 소방본부 산하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다 직속 팀장인 B 씨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현장에서 화학차(유류 화재 진압을 위해 분말소화장치를 갖춘 차량)를 운전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 씨의 결정이 “성차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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