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표명했다.
19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총장과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판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총장은 긴급구제 신청에 없었지만 결정문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와 중앙지역법원 재판부, 국방부 검찰단장을 향해서는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 금지는 그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피고인들을 군 교정시설에서 국회 등 장소로 호송할 때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군인권보호위는 신속한 보석 허가의 이유로 ‘통치행위’인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군인권보호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 전 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실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법은 진정 제기 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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