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원을 위해 사조직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뒤 같은 달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이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했다. 이어 대전지검은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 모두 이들의 사조직 결성 및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활동에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결과는 내년 2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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