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151석)의 동의를 얻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정부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 받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시사해왔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결단만 내린다면 151석 만으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1차 법률 해석권은 국회가 자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야당이 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적의원 과반(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헌법학자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지만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 해석권은 국회에 있다”며 “탄핵소추가 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중단된다. 이는 헌법 조항이 명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탄핵 심판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전례가 없어 실효적 대응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정지는 일종의 비상 조치다. 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가능하나 헌재가 받아줄지 여부는 지극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한 권행대행 탄핵’ 카드는 벼랑 끝 전술 성격이 강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탄핵 추진을 할 경우 ‘거야의 폭주’라는 여론 역풍에 직면할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환율·증시 변동성 확대의 책임을 민주당은 피할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운영할 경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국정 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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