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신속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조 후보자는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대해서도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일체(일절) 수임하지 않았고 과거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에 이어 이날 인사청문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기에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