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세대 '논술시험 무효' 법정 다툼 마무리…연세대, 소 취하 동의

수험생 측 취하에 연세대 동의

오는 26일 2차 시험결과 발표

이달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차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법정에 오른 연세대와 수험생 측의 갈등이 2개월 만에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수험생 측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제출한 본안 소송 취하서에 연세대 측이 24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연세대가 소 취하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올 10월부터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 전 문제지가 배부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수험생들은 공정성을 문제삼아 논술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은 이를 인용했다. 다만 연세대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자 2심은 1심을 뒤집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세대 측은 이달 8일 2차 논술 시험을 실시한 뒤 1·2차 시험 합격자를 모두 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차 시험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