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법정에 오른 연세대와 수험생 측의 갈등이 2개월 만에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수험생 측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제출한 본안 소송 취하서에 연세대 측이 24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연세대가 소 취하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올 10월부터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 전 문제지가 배부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수험생들은 공정성을 문제삼아 논술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은 이를 인용했다. 다만 연세대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자 2심은 1심을 뒤집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세대 측은 이달 8일 2차 논술 시험을 실시한 뒤 1·2차 시험 합격자를 모두 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차 시험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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