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척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 동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B양(12)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에는 B양 집을 방문해 모친에게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B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외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과 연락이 끊긴 가족은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심과 별다른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피해 아동의 향후 성장 과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호소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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